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전 협정(6.25 전쟁) (문단 편집) == 내용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B_fX-SiXe7Uo)]}}}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MxWszWBARd0)]}}} || ||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기록영상'''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JJnyXJqYzXE)]}}} || || '''정전협정 체결 당시 [[대한뉴스|{{{#fff 대한뉴스}}}]]''' ||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 >'''- 정전협정 서언(한국어)'''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i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 >'''- 정전협정 서언(영어)''' >下列簽署人,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為停止造成雙方巨大痛苦與流血的韓國沖突,並旨在確立足以保證在韓國的敵對行為與一切武裝行動完全停止的停戰,以待最後和平解決的達成,茲各自、共同、並相互同意接受下列條款中所載的停戰條件與規定,並受其約束與管轄,此等條件與規定的用意純屬軍事性質並僅適用於在韓國的交戰雙方。 >---- >'''- 정전협정 서언(중국어, 번체)''' ||<-3>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041888282.jpg|width=100%]]}}} || ||<-3>63. 제12항[*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륙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br]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ㅤㅤ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br]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br]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3>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b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br]김 일 성[br]''김일성''||중국인민지원군[br]사령원[br]팽 덕 회[br]''彭德懷''||국제련합군 총사령관[br]미국 륙군 대장[br]마_크 더불유. 클라크[br]''Mark W. Clark''|| ||<-3> [br]참 석 자 || ||조선인민군 및[br]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br]수석 대표[br]조선인민군 대장[br]남 일[br]''남일''|| ||국제련합군 대표단[br]수석 대표[br]미국 륙군 중장[br][br]윌리암 케이. 해리슨[br]''W K Harrison''|| 이 협정은 '''그룹간의 공식적인 합의'''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전투를 중단하기 때문에 'armistice'를 정전이라고 번역한 것은 옳게 된 번역이다. 서언에서 보듯 본 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종전협정)이 달성될 때까지 정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62조[*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에서 보듯 의해 쌍방이 공통된 수정 의사를 보이거나 본 협정을 대체하는 다른 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1공]]시절 이승만이나 지금의 북한이 계속해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도 한반도내 무력행위의 정지가 국제법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는 정전 협정 자체가 법적으로 전쟁 종료의 의미를 갖지 않고, 정전 협정의 체결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포괄적인 평화협정(소위 [[종전선언]])의 체결을 촉구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